지인에게 투자 및 돈을 빌려주어 떼이고 가게까지 폐업하게 된 신청인의 사례

성공사례

지인에게 투자 및 돈을 빌려주어 떼이고 가게까지 폐업하게 된 신청인의 사례

이장헌법무사 0 3,878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1b004c767bbc9035a5149d985b8c068d_1598930189_4914.jpg
1b004c767bbc9035a5149d985b8c068d_1598930191_3619.jpg 





1. 이 름: **

2. 직 업: 내근직사원

3. 월 평균수입: 1,463,996

4. 총 채무액: 202,259,404

5. 월 변제금: 460,733

6. 변제기간: 60

7. 탕감금액: 27,643,980

8. 변제율: 원금의 22%

 

 

 

 

신청인은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호텔에서 4년 근무, 제약회사에서 6년 정도 근무하다 조그만 선술집을 창업하였습니다.

열심히 장사도 하고 장사가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아는 지인의 노래방과 횟집에 투자하라는 유혹에 넘어가

카드를 써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들에게 빌려준 몇천만원을 받지 못하였고, 투자한 노래방과 횟집도 망하여 결국 신청인의 가게까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님이 얼마 후 돌아가셨고, 신청인은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채권 추심에 견디다 못해 이혼까지 하고 필리핀에 있는 지인에게 갔고, 거기서 가이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수입도 일정치 않고 고국에 두고 온 아프신 어머니와 딸아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어머니는 매일 신청인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끊어지는 듯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신청인은 적은 급여지만 채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셨고,

아버지께 물려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지만 금지명령신청을 하여 위기를 넘겼으며,

원금의 22%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