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 부산개인회생전문 이장헌 법무사

FAQ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우선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으므로 14일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절차의 진행이 지연될 염려가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개시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개인회생위이 선임되어 면담기일을 지정받아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면담기일에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의 보정을 권고받게 됩니다. 


위 보정권고에 적법한 보정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보통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문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 집회기일을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 공고란에 게시합니다.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등이 중지되고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개시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되며, 그 채권자목록의 기재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이의신청한 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아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야 하고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잔존 채권에 대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하여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개인파산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파산제도는 '면책절차'까지 포함하여 이해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파산은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하여 지급불능이 된 채무자의 잔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포괄적인 강제집행, 소위 빚잔치)이며

면책은 파산절차 후 배당으로 완제되지 못하여 여전히 채무자에게 존재하는 잔여 채무의 변제책임을 면제해 줌을 말합니다.



→ 파산면책제도를 요약하여 말하자면, 채무를 온전히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채무자가 법적 절차에 의하여 배당절차(빚잔치)를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조차 신청하기 어려운 경제상황에 빠진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무해결 절차로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순간 채무자는 빚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이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최대60개월의 변제계획 완수 후 면책되는 것이 비해 신속한 면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는 파산면책 신청자와 달리 본인의 재산을 보유하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소액인 경우(압류금지채권, 물건에 해당하는 재산 등 *민사집행법 등), 변제되는 금액나 처분되는 재산없이(배당절차 없음) 채무 전액을 면책받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면책제도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채무해결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와 부양가족수를 합한 가구원수의 일정 생계비를 공제하고도 남는 소득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가지거나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 중 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가치 이상을 변제할 경우 채무자가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알아 보아야 하고,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도 남는 소득으로 채무자의 재산 이상이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도 알아 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는 채무자의 소득,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황, 동거가족의 재산이나 소득 등 여러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니 주저말고 상담을 남겨 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의 변제금 납입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입시기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개인회생신청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사이의 특정한 날이 제1회 변제기일이 되고, 이러한 변제기일은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기에 개시결정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전에 제1회 변제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제1회 변제기일부터 개시결정까지의 변제금을 모아 놓으셨다가 개시결정시 알려주는 회생위원 계좌로 변제금을 입금하셔야 하며, 개시결정이 난 이후부터는 매월 해당 회생위원계좌로 변제금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변제금을 내야 할 금액과 시기는 위와 같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니, 개시결정 나면 변제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서 변제금을 모아 두지 못하는 경우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페지되고 다시 재신청하여야 할 수 있으니 이 점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2. 개인회생사건의 진행 상황 확인 방법


대리인 사무실에서 사건 진행 상황에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본인의 사건은 본인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 진행 중인 법원, 사건번호를 알면 "대법원 사이트(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 대국민서비스 - 나의 사건 검색"에 가셔서 언제든지 사건 진행 상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인가 이후에는 변제현황확인도 조회가 가능하니, 본인의 사건을 신청한 법원, 사건번호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3. 개인회생신청 전 통장이용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신청 전에는 본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은행의 통장 잔고는 비워두시고(채무가 없는 본인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 자동이체가 되어 있는 해지하여 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채무가 있는 은행에서 개인회생신청 후 지급정지 및 상계를 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돈이 빠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현재의 소득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이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 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상태인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파산신청이 기각되므로 개인회생을 하여야 하고, 파산신청을 할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파산에 있어서 비면책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득, 나이, 경력, 가족관계, 재산상황, 동거가족의 소득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5개의 지방법원 본원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등의 공사법상의 제한과, 파산선고사실 또는 면책불허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서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에서는 파산과 같이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은행연합회는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기존의 신용불량자제도는 2005. 4. 28.부터 폐지되고 연체정보로 관리하고 있음)을 해제하게 됩니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연체정보 등록을 해제하는 대신에 특수기록정보로 관리하게 되므로 개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급여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채권의 강제집행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구분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은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채권 강제집행이며,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이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경합이 있어도 배타적으로 압류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강제집행입니다. 다만 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이미 (가)압류·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압류의 효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 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압류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급여 압류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 적법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되어 확정된 경우, 압류된 급여가 채권자에게 배타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은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통합도산법은 급여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16조). 따라서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게되면 급여 전부를 변제의 재원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전부채권자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신청서 제출시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공고하므로 

별도로 관보게재료, 신문공고료는 소요되지 않으나 예납금(외부회생위원 보수료)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 : 30,000원(정부수입인지)

-송달료 : 35,500원+(채권자수×3,550원×5)

-예납금 : 외부회생위원 보수료 별도 부담 

채무자는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제세 공과금 즉, 주민세·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순 수입액에서 다시 생계비(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60%)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함)을 매월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유형에 따라 변제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위 가용소득으로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