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은 채권자, 채무자(법 제 294조 제 1항),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 제295조:법정대리인,파산회사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신청할수 있으며, 파산원인이 있는자가 신청가능하며, 파산원인이란 파산선고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수 없는 상태, 즉 법률이 파산을 필요로 할 정도로 채무자의 경제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요건을 말한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면책을 얻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사건이 대부분이다.
채무자는 내국인은 물론, 상호주의원칙에 의하여 외국인이 본국법상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이 동일한 지위를 보호받는 외국의 외국인도 신청할수 있다(법 제 2조)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에 의한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수 없으므로 신청할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법 제564조 제 1항 제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