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부산개인회생전문 이장헌 법무사

개인파산

개인파산 자격

  •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은 채권자, 채무자(법 제 294조 제 1항),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 제295조:법정대리인,파산회사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신청할수 있으며, 파산원인이 있는자가 신청가능하며, 파산원인이란 파산선고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수 없는 상태, 즉 법률이 파산을 필요로 할 정도로 채무자의 경제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요건을 말한다.

  • 그러나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면책을 얻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사건이 대부분이다.

  • 채무자는 내국인은 물론, 상호주의원칙에 의하여 외국인이 본국법상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이 동일한 지위를 보호받는 외국의 외국인도 신청할수 있다(법 제 2조)

  •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에 의한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수 없으므로 신청할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법 제564조 제 1항 제 4호)

개인파산 절차

STEP 01

파산면책신청서 제출
  • 1차 서류 준비 후 약 5-10일 정도 소요

STEP 02

법원서류심사
  • 면책불가능 사유여부 : 평균 2 ~ 10개월 소요
  • 면책불가능 사유여부 : 평균 2 ~ 10개월 소요
  • 답변 및 서류 제출
  • 답변이 없거나 면책불가능 사유 있으면 기각결정

STEP 03

심사통과 후 예납명령
  • 파산관재인 비용 : 30만원~

STEP 04

법원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STEP 05

파산관재인 면담 및 추가서류 제출

STEP 06

파산관재인의 재산관리 · 조사
  • 현재 재산
  • 신청일 1년내 채무자의 재산처분 및 변제행위의 타당성
  • 조사에 따라 불공정한 행위가 있으면 재산환수 조치

STEP 07

채권자 집회

STEP 08

재산환가 및 배당

STEP 09

파산관재인의 절차보고
  • 법원

STEP 10

법원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
  • 신청서 제출 후 평균 6 ~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