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름: 정**
2. 직 업: 생산직 사원(사출업무)
3. 월 평균수입: 2,694,035원
4. 총 채무액: 235,270,407원
5. 월 변제금: 1,691,000원
6. 변제기간: 36회
7. 탕감금액: 60,876,000원
8. 변제율: 원금의 31%
신청인은 대학 때 여자친구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내게 되자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취직을 하기 전에 이미 천 만원이라는 빚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여 빚은 어느정도 갚았습니다. 독립을 하기 위하여 원룸을 구했는데, 월세가 많이 나가 또 빚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이 돈을 결혼자금과 기존대출 변제에 썼습니다.
그렇지만 기존대출이자가 아직 많이 남아있었고, 거기에 담보대출이자까지 더하여 월 150만원 정도의 이자를 변제하여야 했습니다.
신청인의 수입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 아내 몰래 카드로 계속 돌려막기를 하였습니다. 지인에게도 빌리고, 개인대부회사에까지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빚은 점점 불어나던 중에, 낮은 이율로 바꿔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2천만원을 더 빚지게 되었고, 매달 많은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져 연체가 되었습니다.
생활비도 없어 힘들어 하던 중에 비트코인을 해서 돈을 벌어보고자 하였으나, 코인업체가 해킹당하여 투자금을 다 날렸습니다.
담보대출이 연체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쳐하였고, 그제서야 더 이상은 이렇게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아내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고, 유체동산 압류를 당하였으나 금지명령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져서 위기를 모면하였으며,
기각과 폐지를 당하였다가 즉시항고하여 기각과 폐지를 취소하였고, 어렵게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