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름: 김**
2. 직 업: 운송직
3. 월 평균수입: 1,664,993원
4. 총 채무액: 106,592,515원
5. 월 변제금: 824,993원
6. 변제기간: 36회
7. 탕감금액: 29,699,748원
8. 변제율: 원금의 46%
신청인은 20살때 부모님이 어업을 하다 한날한시에 돌아가시고, 형과 함께 살았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조선소에 취직하여 열심히 일하였으나, 고된 조선소 일로 몸이 아파 퇴사하고 요양하게 되었습니다.
요양 후에 부산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여 용접일을 5년정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몸이 안좋아져서 또 다시 퇴사하고 6개월 정도 요양하다 취직을 하였습니다.
전 회사 다닐때,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대출을 많이 써서 갚기 힘들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도 열심히 변제해 나가고 있었지만, 영업을 하게 되어 식사비, 커피값 등을 내다 보니 빚은 늘어만 갔고,
거기다 모임을 하면서 모임회비까지 내고 하다보니 빚은 오히려 늘어만 갔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서 납입금을 못 내어 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폐지가 되고 나서 월납입금보다 더 많은 변제금을 매달 대출회사에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은행에 생활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지인에게 빌린 돈과 모임회비에 쓴 돈을 갚고 생활비와 대출이자 변제에 썼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니 계속 이자가 불어 이자만 겨우 납입하고 원금은 못 갚게 되자 다시 한번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지만,
또 회사에서 퇴사하는 바람에 납입금을 못내어 폐지가 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못하고 멍하니 지내다 지인들의 충고 및 권유로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을 먹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 후 세 번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시는 폐지되게 해선 안되겠다고 다짐하고, 많은 노력 끝에 세 번째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