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신청인의 사례

성공사례

48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신청인의 사례

이장헌법무사 0 4,09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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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름: **

2. 직 업: 생산직 사원

3. 월 평균수입: 483,716

4. 총 채무액: 37,267,054

5. 월 변제금: 216,180

6. 변제기간: 36

7. 탕감금액: 7,782,480

8. 변제율: 원금의 24%

 

 

 

신청인은 18살의 젊은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 집도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살고 하다,

시아주버님이 방을 얻어주어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를 낳은 뒤 현재 다니는 회사에 취직하여 20년을 넘게 다니며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둘째 아이가 아직 어릴 때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다른 자식들이 모른 척 하여 신청인이 혼자 8년을 수발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고생한 후유증으로 뇌경색이 왔습니다. 치료를 받고 조금은 호전이 되었으나 아직 불편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젊은 나이에 결혼하였는데, 며느리가 빚이 많아 채권자들의 독촉전화와 집으로 찾아오는 등 괴로운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채무를 신청인 부부가 변제하고 나니 며느리가 집을 나가 어린 두 손자를 신청인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외국에서 사업을 하다 잘 안되어 생활비, 세금 등을 못 내어 연락이 왔고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 아들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계속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채무는 점점 불어나 손주들을 키우며 감당하기는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셨고, 24%의 변제율로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