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 후 대처하지 않아 쌓인 빚으로 파산하게 된 신청인의 사례

성공사례

카드 분실 후 대처하지 않아 쌓인 빚으로 파산하게 된 신청인의 사례

이장헌법무사 0 3,926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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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 **

2. 과거경력: 생산직사원, 가사도우미 등

3. 총 채무액: 48,432,153

 

 

 

신청인은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타지에 가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다짜고짜 카드 값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카드를 써본 적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아무 대처를 하지 않았고, 먹고 사는데 바빠서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방치를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카드를 분실하였는데, 그것을 누가 습득해서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내려왔는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벌금을 내고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 일을 관두게 되었고,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동사무소에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여 기초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카드회사에서 독촉전화와 우편물이 왔습니다.

자기가 쓰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여 대처를 하지 않은 결과로 큰 빚이 쌓여

기초수급비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고,

호적에만 올라 있는 남편의 자식 때문에 힘들었지만 사실관계를 소명하려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파산 및 면책 인가 결정을 어렵게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