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모르는 채무, 독촉때문에 전입신고도 못한 신청인의 사례

성공사례

남편도 모르는 채무, 독촉때문에 전입신고도 못한 신청인의 사례

이장헌법무사 0 4,181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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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 백**

2. 직업 **미술학원 강사

 

3. 월평균 수입 1,100,000

4. 총 채무액 91,603,744

 

5. 월변제금 480,000

6. 변제기간 36개월

7. 탕감금액 74,323,744

8. 변제율  원금의 53%

 

 

신청인은 결혼 전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생활비, 운영자금 등을 카드로 결제하며 자금관리 제대로 하지 못해 빚이 늘어났습니다.

혼인 후 임신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자가 점점 늘어났고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혼집에 전입신고도 하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3개월 전부터 다시 미술학원 강사로 일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원금보다 이자가 높았지만 이자는 모두 탕감, 원금의 53% 변제율을 인가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