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로 고소를 당해 1억가까운 손해배상금 때문에 신청한 개인회생

성공사례

명의대여로 고소를 당해 1억가까운 손해배상금 때문에 신청한 개인회생

이장헌법무사 0 4,179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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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 이**

2. 직업 **코퍼레이션 과장

 

3. 월평균 수입 2,553,475

4. 총 채무액 182,774,706

 

5. 월변제금 1,200,212

6. 변제기간 36개월

7. 탕감금액 139,567,074

8. 변제율 원금의 43%

 

배우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수입이 일정치 않았던 신청인은 아이를 키우는 와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직장인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본인 포함 가족들의 명의를 대여해줄 것을 요구했고

그 후 명의를 빌려준 일로 인해 소송이 들어오게 되어 그 손해배상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러 찾아오셨습니다.

이자는 모두 탕감되었고 원금의 43% 변제율로 인가를 받아 지금은 새로운 희망을 얻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