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기간이 끝날 때 마다 드는 새로운 시설 비용때문에 채무가 증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

성공사례

건물 임대기간이 끝날 때 마다 드는 새로운 시설 비용때문에 채무가 증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

이장헌법무사 0 4,081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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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름: **

2. 직 업: 태권도 체육관 관장

3. 월 평균수입: 1,800,000

4. 채무액: 69,320,950

5. 월 변제금: 775,795

6. 변제기간: 36

7. 탕감금액: 27,928,620

8. 변제율: 원금의 41%

 

 

신청인은 중학교 때 태권도를 처음 접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학업을 중단하고 운동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태권도를 직업으로 택하게 되었고, 다른 일들도 해보았지만 역시 자신에게 맞는 것은 태권도라 생각하고, 직접 체육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되게 운영하였고, 그 중에 아내도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이나 낳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건물을 임대를 하다 보니, 몇 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아둔 돈으로 시작하였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옮기다 보니 그때마다 시설을 새로 설치하다 보니

비용이 계속 발생하였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다가 나중에는 안 되어 대부업에서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매달 점점 이자는 불어나는데, 원생수는 점점 줄어만 갔습니다. 결제일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압박감에 잠도 못자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로지 원생들에게만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 힘들고, 그래도 매달 열심히 갚아 나갔는데

어느 순간 너무 큰 이자금액 때문에 한달에 한꺼번에 갚을 금액이 너무 많아 감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고민끝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셨고, 개시결정을 받아 아들과 함께 태권도장에서 일하며 열심히 변제금을 갚아나가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