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을 갈아타려고 통대환대출을 이용하였다가 채무가 불어나버린 신청인의 사례

성공사례

기존 대출을 갈아타려고 통대환대출을 이용하였다가 채무가 불어나버린 신청인의 사례

이장헌법무사 0 4,696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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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름: **

2. 직 업: 택배운송사원

3. 월 평균수입: 2,319,837

4. 총 채무액: 179,920,977

5. 월 변제금: 1,000,000

6. 변제기간: 42

7. 탕감금액: 42,000,000

8. 변제율: 원금의 33%

 

 

 

 

신청인은 현재 다니는 회사(택배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년 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3개월 정도 쉬다, 현재 회사의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무하던 중에 대리점 관리자가 임시용차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승인을 받지 않은 비용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각자 부담하게 하였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었습니다. 그 당시 맞벌이를 하였는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돌보미 비용으로 월 100만원 정도 지출을 하였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도 못 갚은 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생활비에 대출이자 등등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많아 대출을 받았는데,

1금융권에 대출을 받지 않고 바로 대부업체를 이용하였습니다.

워낙 고리의 이자라 순식간에 채무가 늘어나 원금을 갚기는 커녕 이자가 늘어나 감당하기 힘들던 차에, 통대환대출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채무를 모두 갚았지만,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넘어가려다 안 되어 다시 2금융권으로 넘어갔고,

다시 대출을 받아서 최초의 금액에다가 10%의 수수료가 더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부서에 발령을 받았는데, 처음 맡는 업무라 실수가 많았고, 회사에 보고조차 못하고 개인적으로 변상을 해주었습니다.

이 돈이 천 만원 가까이 되어 또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거기다, 직장동료의 아이가 아파 병원비를 빌려주었습니다.

 

채무를 해결하려고 알아보다가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하여 연대보증을 섰는데,

신청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아내까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내까지 추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추심에 견디다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고, 33%의 변제율로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