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채무가 주식과 도박이었지만 변제율 68% 인가받은 사례

성공사례

주 채무가 주식과 도박이었지만 변제율 68% 인가받은 사례

이장헌법무사 0 4,263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42612afff2e606fe36ce187ee632c9d3_1590631107_26.jpg






1. 이름 홍**

2. 직업 **조선소 직원

3. 가족사항 1인가구

4. 월평균 수입 3,674,766원

5. 채무액 126,951,328원

6. 월변제금 2,337,082원

7. 변제기간 36개월

8. 탕감금액 42,816,376원

9. 변제율 68%


<사건 설명>

제대 후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 취업해 열심히 살아가는 건실한 청년이었던 신청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주식과 불법 스포츠토토, 대량의 복권구매에 이르기까지 많은 돈을 잃고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게됩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신청인에게 도박치료 상담 받을 것을 권해드렸고 회생신청을 하였는데요.
채무의 원인이 주식과 도박이었지만 68%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