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사 수업료를 수입으로 인정받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

성공사례

방문교사 수업료를 수입으로 인정받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

이장헌법무사 0 4,782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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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름: **

2. 직 업: 방문교사

3. 월 평균수입: 1,500,000

4. 총 채무액: 128,269,075

5. 월 변제금: 300,000

6. 변제기간: 36

7. 탕감금액: 10,800,000

8. 변제율: 원금의 31%

 

 

 

 

 

 

 

신청인은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디자인 공부를 위해 일본유학 준비중에 남편을 만나 집안의 반대 끝에 어렵게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임신 중에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져 권고사직하게 되었고, 그 길로 남편 후배 소개로 옷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첫째 출산 후 남편을 도와 매장에서 일하며 서울까지 매입도 하러 다녔습니다. 고된 하루였지만 꾸준히 매출을 올렸고,

욕심이 나서 좀 더 큰 매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매장을 인수할때도 대출을 받았었는데, 기대출이 남은 상황에서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신규매장 인수 후에 불황이 심해져 옷가게는 더욱 장사가 안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매출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매장을 포기할 수는 없어 남편 신용카드는 물론 신청인의 신용카드까지 현금서비스를 받아가며

돌려막기를 하여 겨우 유지하였지만, 결국 폐업하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때 신청인의 첫째가 3살이었고, 또 둘째를 임신하였는데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출산전까지 지인의 신발매장에서 일하였습니다.

출산을 하고 또 다시 신발매장에서 일하다가 남동생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해서 교육 관련 자격증 취득 후에 문화센터, 기관지도자양성과정의 지도자로서 일하게 되었지만,

항상 신용에 문제가 있어 제약이 생겨 관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알음알이로 방문수업을 하고, 남편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둘이서 번 돈을 합해도 다섯식구가 생활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채무를 변제할 엄두를 못내었습니다.

매일 초인종소리와 전화소리에 고통스러워 하다가 남편과 의논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고, 원금의 31%로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