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산정하여 비교적 낮은 변제율로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사례

성공사례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산정하여 비교적 낮은 변제율로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사례

이장헌법무사 0 4,773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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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름: **

2. 직 업: 호텔 베딩업무 보조

3. 월 평균수입: 1,337,930

4. 총 채무액: 47,135,161

5. 월 변제금: 200,000

6. 변제기간: 36

7. 변제금액: 7,200,000

8. 변제율: 원금의 16%

 

 

 

 

신청인은 결혼 후 월급이 적어 직장생활을 접고 친형과 함께 배달피자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장사를 하였지만, 남은 것은 빚 뿐이었습니다.

 

형은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심하였습니다. 그런 형에게 잘 되라고 모진 말을 하였으나,

그 말 때문인지 형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죄책감에 힘들어했고, 장사도 잘 되지 않아 빚은 늘어가고 그로 인해 이혼까지 하였습니다.

 

장사할 때 대출을 받아 가게 운영자금과 주식에 투자를 하였지만, 주식투자는 모두 손해를 보게 되었고,

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 둘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청인은 직업이 없어 힘들게 공공근로를 시작하였으나,

나무를 타고 가지치기 같은 일을 하다가 왼쪽 발에 통증이 심하게 와서 그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힘들게 호텔 객실청소 업무로 취직을 하였으나, 아이들 양육비 부담에 한 달에 130만원 가량 되는 급여로는

매달 돌아오는 변제금을 갚을 길이 없어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낮은 월수입과 추가생계비등을 인정받아 원금의 16%라는 변제율로 인가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