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름: 정**
2. 직 업: 교회 사무보조
3. 월 평균수입: 1,100,000원(월급여 800,000원+선교활동비 300,000원)
4. 총 채무액: 22,716,935원
5. 월 변제금: 200,000원
6. 변제기간: 36회
7. 탕감금액: 7,200,000원
8. 변제율: 원금의 32%
신청인은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고, 남편은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신청인이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다 남편이 출소하였는데, 남편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매일 싸움을 걸었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나쁜 짓을 하고 다녔고,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무렵 결국 결혼생활이 파탄이 났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면서 남편이 아이도 데리고 가버려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나중에 알아보니 남편은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소문하여 남편의 형을 찾아갔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소문에는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그 후 신청인은 교도소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현재의 동거남을 만났습니다.
동거남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애가 있어 걷지 못하였고, 일을 못하여 기초수급자였습니다. 동거남의 임대주택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는 각자 해결하였으므로 신청인은 돈을 벌어야 했고, 선교활동과 교회 사무보조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 안되어
선교활동시 들어가는 돈이나 생활비가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나이가 들어 이가 좋지 않아 임플란트를 해야 했고, 동생이 뇌암에 걸려 사망하였습니다.
동거남도 우울증으로 8년이나 약을 복용하는 상태였고,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선교활동을 하면서 드는 비용과 생활하다 모자라는 돈은 카드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월급으로는 매달 돌아오는 카드대금조차 결제를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 연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돌려막기 하다, 신청인의 수입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비교적 낮은 월 20만원의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