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름: 김**
2. 직 업: 사무직
3. 월 평균수입: 1,120,775원
4. 총 채무액: 39,380,004원
5. 월 변제금: 330,000원
6. 변제기간: 36회
7. 탕감금액: 11,880,000원
8. 변제율: 원금의 31%
신청인은 미술을 전공하였고, 전공과 관련 있는 직업으로 취업하였으나 환경적으로 적응이 힘들어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공과 관련이 없는 사무직 쪽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인정도 받았지만 2년 만에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실직하였습니다.
시청에서 기간제 일자리에 취직하여 일하면서, 공공연구기관 사무원 일자리를 소개받아 입사하였습니다.
일하던 중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하였습니다. 출산 휴가 후 복귀를 하였지만,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5년동안 아이 육아에만 전념하다, 전에 일하던 곳의 교수님이 일자리를 추천해주셔서 현재의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육아때문에 망설이자, 회사에서 아이 육아문제를 1순위로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만 같아 퇴사하려고 하였는데, 그럴 바에는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는게 낫지 않겠냐고 해주셔서 시간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이 키우기에는 딱 좋았습니다. 경력단절도 시키지 않으면서 아이 돌볼 시간이 충분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원래 하던 일을 때려치우고 다른 업종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일을 하다 다리를 다쳐 치료를 위해 1년간 휴직을 하였습니다.
이 때부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보대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아예 없으니 생활비 지출도 버거웠습니다.
남편은 계속 취직과 퇴사를 반복하였고, 1년의 절반이상이 실직상태여서 전혀 가정에 보탬이 되지 못했고, 신청인이 고금리 대출을 받아 아이들 양육비와 생활비를 충당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보니 생활도 너무 힘든데다가, 배우자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시댁에서는 살림을 못 살아 그런 거 아니냐며 신청인 탓을 하고 폭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정이 떨어져 남편과 이혼하였고, 살던 집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을 남편과 반반 나눠서 월세집에 보증금으로 주고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둘을 키우려니 적은 급여로 생활이 힘들어 고금리 대출을 또 받았고, 고금리 대출이 10곳이나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도움까지 받아서 지인의 돈을 갚았지만, 빚은 계속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감당이 되지 않아 고민하던 중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