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름: 유**
2. 직 업: 온라인쇼핑몰 운영
3. 월 평균수입: 2,462,500원
4. 총 채무액: 29,145,316원
5. 월 변제금: 1,288,297원
6. 변제기간: 23회
7. 탕감금액: 29,145,316원
8. 변제율: 원리금의 100%
신청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러다 전부인를 만나 결혼하였고, 그 다음해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2년 뒤 또 자녀를 낳았고, 신청인은 몇 년 뒤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뒤, 직장생활을 하면서 SAT 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두 딸을 키우며 결혼생활 중에 전부인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였고,
두 딸은 전부인이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양육비를 주었으나 채무가 생기는 바람에 점점 생활이 어려워져 양육비도 못주게 되었습니다.
혼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뒤, 대학에 출강하고 학원강사로도 일하다 5억이라는 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20년동안 미국에 살다보니 한국의 실정을 잘 몰랐고, 인맥도 좁아 사업이 잘 되질 않아 1년도 안되어 폐업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학원강사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던 중, 미국에서 어머니를 모시던 누나가
상황이 나빠져 어머니를 신청인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고, 치매도 심해지셔서 요양원에 모셨으나, 자주 방문해야 하고 퇴원했다
입원했다 하는 것이 힘들어 아예 퇴사를 하고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하였는데 학생 수가 줄면서 2,3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습니다.
어머니를 간병하다 보니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하여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신청인은 변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변제를 제대로 못하여 기각되고, 그 후 온라인쇼핑몰을 동업자와 함께 동업자 명의로 오픈하였습니다.
그 후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였는데, 채무금액에 비해 소득이 높은 편이었고, 딸들의 유학자금을 계속 보냈으나 성인이라 인정되지 않아
원리금 100%의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아 꾸준히 변제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