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름: 안**
2. 직 업: 건강보조식품 판매원
3. 월 평균수입: 1,268,970원
4. 총 채무액: 106,972,629원
5. 월 변제금: 290,000원
6. 변제기간: 60회
7. 변제금액: 17,400,000원
8. 변제율: 원금의 16%
신청인의 남편은 웨딩스튜디오 사업을 하였습니다.
초기 자본금이 없어 은행 및 소상공인대출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신용도가 좋지 않아 신청인이 보증을 섰고, 각종 운영자금 등을 신청인 명의의 카드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희귀병에 걸려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웨딩스튜디오는 운영난에 허덕이게 되었고, 남편은 수술 후 6개월만에 사망하였습니다.
남편 사망 후,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보증 선 채무와 본인 명의로 사용한 카드대출 등은 신청인이 모두 갚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스튜디오 보증금도 월세가 밀려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았으나, 그것도 밀린 거래처 결제대금으로 모두 나가버렸습니다.
빚만 남아 시댁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얹혀살고 있는데, 남편이 생전에 시댁명의의 집에 담보대출까지 받아 그것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아이와 함께 살며 빚을 갚아나가려면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파 사망한 후로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건강보조식품 판매(다단계)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는 물건을 미리 본인의 돈을 주고 구입해서 이윤을 남기고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건강식품 특성상 짧은 기간 내에 팔지 못하면 다 버려야 하므로 손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제품구입 비용으로 몇천만원이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녀야 하므로 자동차도 필요했는데, 신용도가 나빠 구입은 하지 못하고 리스하여 리스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이래저래 유지비도 많이 들고, 남편의 생전 빚도 갚기 시작했으며, 시댁 담보대출까지 갚으려니 감당하기가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고, 원금의 16%의 변제율로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