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 김**
2. 직업: 의류잡화 도소매
3. 월 평균수입: 2,610,613원
4. 총 채무액: 163,682,079원
5. 월 변제금: 1,490,613원
6. 변제기간: 60회
7. 탕감금액: 89,436,780원
8. 변제율: 원금의 59%
신청인의 어머니는 신청인을 낳으시자마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방황하시고, 신청인은 조부모님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재혼하시고 재혼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가 지병으로 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3번째 결혼을 하셨지만, 세번째 부인마저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신청인은 어머니의 부재로 어릴 때부터 어머니 역할을 대신 해야만 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였으나, 가정형편때문에 중도에 퇴학하였고, 곧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옷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명의는 신청인 명의였지만, 남편이 거의 전적으로 운영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운영이 잘 안된다며 돈을 아예 가져다 주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매일 매일 싸우는 일이 반복되었고,
급기야 남편이 아파트까지 담보대출을 받아 급매로 처분하는 바람에 싸우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후에 남편이 쌓아놓은 빚을 갚아가며 옷가게를 운영하였지만, 아이들을 키우랴 옷가게를 운영하랴 힘들었고,
큰아이는 뇌에 이상이 생겨 자주 발작을 하였습니다.
큰아이 치료비가 몇 백만원씩 들어가 생계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빚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직원도 내보내고 혼자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돌보느라 매장운영은 소홀해졌고, 대금결제가 밀리자 물품도 수급이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손님들이 줄게 되고 가게 운영은 더욱 되지 않아 임대료가 밀리고, 카드대금이 압류가 되어 도저히 생계를 꾸려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게 되었고, 금지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여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