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름: 최**
2. 직 업: 건설업 현장일용노무직
3. 월 평균수입: 2,000,000원
4. 총 채무액: 67,574,153원
5. 월 변제금: 975,795원
6. 변제기간: 36회
7. 탕감금액: 35,128,620원
8. 변제율: 원금의 71%
신청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군대 제대 후 30대에 금속가공 기술을 배웠습니다.
평범하게 직장을 잘 다니고 있던 어느 날 지인이 치킨 가게를 같이 운영해보자고 제의하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 계속 다니기로 하고, 대출을 받아서 치킨가게는 지인이 운영하고 신청인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직장의 월급이 한 달, 두 달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밀린 월급은 퇴사 후 2달 이후에 주기로 하였으나 결국 1/3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치킨집도 장사가 잘 안되어 대출원금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결국 대출이자를 내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기 위해 대출을 다시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신청인의 부모님도 몸이 아프고 연로하셔서 일을 할 수 없었고, 어머니가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입원을 하는 바람에
병원비, 생활비 등이 더 들어가 대출을 많이 받다보니 신용도가 안 좋아 일반 직장에는 들어가기 힘들어졌고, 채무를 변제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고민하던 중,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변제율이 높고 변제를 착실하게 하셔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