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와 보이스피싱으로 생긴 채무, 단 1번의 보정으로 개시결정까지 받은 사례

성공사례

다단계와 보이스피싱으로 생긴 채무, 단 1번의 보정으로 개시결정까지 받은 사례

이장헌법무사 0 4,045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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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 이**

2. 직업 **파트너스 직원

2. 월평균수입 1,787,743

3. 총 채무액 40,649,821

4. 월 변제금 784,480

5. 변제기간 36개월

6. 탕감금액 12,408,541

7. 변제율 원금의 70%

 

신청인은 아는 언니의 꼬임에 넘어가 다단계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점점 다단계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의 다단계 생활 끝에 신청인에게 남은것은 늘어난 빚 뿐이었고 그 와중에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며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직장을 다니면서 빚을 갚아 나갔으나 채무는 점점 늘어나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어 단 1번의 보정으로 개시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