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주식으로 인한 채무, 국민연금 수급분을 소득으로 인정받은 신청인의 사례

성공사례

남편의 주식으로 인한 채무, 국민연금 수급분을 소득으로 인정받은 신청인의 사례

이장헌법무사 0 4,253
관할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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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 정**

2. 직업 ****센터 재가요양보호사

 

3. 월평균 수입 1,045,015원 (국민연금 합산)

4. 총 채무액 50,060,533

 

5. 월 변제금 282,535

6. 변제기간 36개월

7. 탕감금액 39,889,273

8. 변제율 원금의 20%

 

신청인의 남편은 허리디스크와 척추협착증으로 수술을 하면서 집에서 쉬던 중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주식을 접한 뒤 주식의 늪에 빠졌습니다.

본인의 카드론, 은행대출에 더해 신청인과 아들명의의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주식을 하였습니다. 결국 주식은 원금 회수도 하지 못한 채 바닥을 쳤고 신청인의 빚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월 수입이 적었지만 빚을 갚고 떳떳이 살고자 파산 대신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셨고, 국민연금 수급분을 소득으로 인정받아 개인회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