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개발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였다가 빚만 지고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

성공사례

부지개발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였다가 빚만 지고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

이장헌법무사 0 3,349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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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름: **

2. 직 업: 실내인테리어업체 운영

3. 월 평균수입: 1,666,600

4. 총 채무액: 163,871,950

5. 월 변제금: 674,842

6. 변제기간: 36

7. 탕감금액: 24,294,312

8. 변제율: 원금의 15%

 

 

 

 

신청인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별 어려움없이 대학까지 졸업하였습니다.

첫 대출은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에서 2,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이었고, 현재까지 2,000만원의 원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인은 실내인테리어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일을 꾸준히 해오던 중,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의 오빠가 부동산 부지개발사업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그 땅에 토목공사를 하여 토지 지목(농지나 임야)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변경하여 분양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부지매입이나 토목공사에 직접 비용을 투자하거나 지불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대비용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에 소홀하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테리어업으로 버는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고, 성과가 나지 않는 부지개발사업때문에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부업체, 카드론, 등으로 많은 돈을 대출받아 투자를 하느라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고,

건설업 불경기로 인해 인테리어업에서 발생하는 수입도 얼마 되지 않아 도저히 대출금을 갚기가 힘들어 연체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투자로 인해 본업도 소홀히 하고 많은 채무까지 지게 되어 신청인은 많은 후회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원금의 15%라는 낮은 변제율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