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으로 대표이사직을 맡았다가 조세법위반으로 실형까지 받고 건강을 잃어 파산신청하게 된 사례

성공사례

바지사장으로 대표이사직을 맡았다가 조세법위반으로 실형까지 받고 건강을 잃어 파산신청하게 된 사례

이장헌법무사 0 3,428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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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 : **

2. 과거경력: LP가스 판매업, 석유 판매업 등

3. 총 채무액: 75.238.740

 

 

 

신청인은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 및 아버님의 여러 번의 재혼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픔을 겪으신 어머니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싶어 신청인은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도 최상위권이었고, 운동선수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께서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고, 수업을 마치고 나면 신청인은 어머니의 식당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24살 무렵 결혼을 하고 타지로 가서 LP가스 판매업을 하였습니다. 사정상 분가하여 어머니와 떨어져 살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고,

어느 정도 안정되자 어머니를 찾아가 모시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부양문제로 아내와 다투게 되고 결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재혼을 하였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지만,

갑자기 배다른 동생 결혼 문제로 고부갈등이 심화되어 또 결국은 두번째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석유판매와 갈비집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던 중

지인 형님의 권유로 작전주에 투자를 하였다가 전재산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힘들어하며 만회할 방법을 찾던 중에 지인이 어떤 회사의 대표가 빚이 많아 신용불량이 되어 대표일을 할 수 없어서,

대표 겸 보증인이 되어 우선 회사를 운영해주고 나중에 국세청과 합의가 되면 대표를 다시 변경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대표가 되어 의전차량과 카고차 등등을 구입하는데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6개월 뒤 국세청과 합의했다며 대표자를 다시 변경해주었고, 캐피탈과 통신회사에 전화해서 보증인에서 빼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이 잘되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조세법위반에 연루된 회사였고, 그걸 몰랐던 신청인은 조세법위반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3년동안 법원을 오가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신청인은 그만 시력에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당뇨로 인한 급성녹내장으로 당뇨망막병증이 생겨 한쪽 눈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2개월 후 쯤 길을 가다 어지러워 쓰러졌는데, 뇌혈관 협착으로 인한 뇌경색이었습니다.

정밀검사를 밭고 스탠드 삽입술을 하였는데, 3개월 후 또 쓰러져 똑같은 병명을 진단 받고 5년간 시술 3, 수술 5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동안 일은 전혀 하지 못했고, 빚만 늘고 더 이상은 시각장애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

많은 빚까지 감당할 수 없는 신청인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저희와 함께 많은 노력 끝에 면책결정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