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하여 이혼까지 하게 된 신청인의 사례

성공사례

주류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하여 이혼까지 하게 된 신청인의 사례

이장헌법무사 0 3,948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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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름: **

2. 직 업: 주류회사 영업사원

3. 월 평균수입: 1,794,030

4. 총 채무액: 179,216,567

5. 월 변제금: 790,767

6. 변제기간: 36

7. 탕감금액: 28,467,612

8. 변제율: 원금의 39%

 

 

 

 

신청인은 어릴 때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들 둘을 낳고 회사생활을 하며 안정된 가정에 행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주류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탄하게 모든 일이 잘되고, 매출도 올라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그 일로 계속 싸우게 되었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며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가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은행에 대출을 받다가, 나중에는 돈을 빌릴 곳이 없어 사채에까지 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채무가 변제가 안되고 계속 연체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고 통장은 압류까지 되었습니다.

통장 및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데다, 변제할 금액이 너무 높아 현재 수입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셨고,

금지명령을 받아 가재도구까지 넘어가는 것을 겨우 막았으며, 원금의 39%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