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의 이혼 끝에 아이들을 파양하지 않는 조건으로 남편의 채무까지 다 떠안게 된 신청인의 사례

성공사례

두번의 이혼 끝에 아이들을 파양하지 않는 조건으로 남편의 채무까지 다 떠안게 된 신청인의 사례

이장헌법무사 0 3,488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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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름: **

2. 직 업: 자영업(주점 운영)

3. 월 평균수입: 3,185,744

4. 총 채무액: 266,211,424

5. 월 변제금: 929,724

6. 변제기간: 36

7. 탕감금액: 33,470,064

8. 변제율: 원금의 22%

 

 

 

신청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직장을 다니다 첫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건달이었고, 폭력과 외도에 마약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교도소에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아이 둘을 낳았는데, 남편에게 이혼해달라고 빌고 또빌어 결국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 혼자서 아무 것도 없이 아이 둘을 키우며 낮에는 경리일을 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다, 지인 소개로 두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엄청 예뻐했고, 아이들 성을 남편성으로 바꾸어 호적에 친양자로 입양까지 하였습니다.

건설일을 하는 남편을 따라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고 잘 살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마마보이였고, 없는 형편에도 매달 100만원의 생활비를 어머니께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심지어 부부 잠자리까지 간섭하는 분이었고, 남편은 남의 일 구경하듯 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서울로 발령이 났는데, 아이들때문에 따라가지 못하자 회사를 관두고 지인과 함께 옷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신청인은 거기서 경리로 일하며 매달 10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업자가 간섭이 너무 심해 결국 관두게 되었고, 남편은 그 뒤로 일을 하지 않고 매일 게임과 스포츠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심지어 아이를 유산한 날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싸우는 일이 반복되었고, 결국은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파양하지 않기로 하고 양육비와 채무를 모두 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혼 후 신청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현재 채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채무총액에 비해 적은 변제금액으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으시고 열심히 변제하시며 아이들과의 새 삶을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